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 (평가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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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해 신청제품의 평가 안건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평가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해 신청제품의 평가 안건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평가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평가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성평가: 항목별로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고,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 공공성평가는 부적합으로 판정2. 혁신성평가: 참석한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
③평가위원회는 서류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현장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평가위원회는 현장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각각의 평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평가표 중 해당하는 평가표를 첨부한 각각의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 적합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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