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 (평가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평가를 위해 신청제품의 평가 안건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의 혁신제품 지정 평가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평가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하며, 각 평가에 대한 판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성평가: 항목별로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하고, 1개 이상의 항목이 부적합인 경우 공공성평가는 부적합으로 판정2. 혁신성평가: 참석한 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
평가위원회는 서류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현장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평가위원회는 현장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각각의 평가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평가표 중 해당하는 평가표를 첨부한 각각의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 적합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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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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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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