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 (이의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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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②삭제
③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 안건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신청제품은 적합으로 판정한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거나 제4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각각의 결과를 이의신청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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