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 (이의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②삭제
③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 안건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신청제품은 적합으로 판정한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거나 제4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각각의 결과를 이의신청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