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 (이의신청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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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따른 평가 안건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신청제품은 적합으로 판정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거나 제4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각각의 결과를 이의신청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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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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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