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 (추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유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평가표에 명시된 핵심기술의 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기술의 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혁신제품에 대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 같은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소유자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반환과 내용의 공개는 제8조제6항을 준용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추가등록에 대한 평가 안건을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는 추가등록을 하려는 혁신제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현장에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평가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 적합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삭제
행정안전부장관은 추가등록이 요청된 혁신제품이 제3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되고, 제5항에 따른 조달 적합 제품 검토 결과 조달에 적합한 경우 혁신제품으로 추가등록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혁신제품이 추가등록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추가등록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기존의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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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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