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 (추가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유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종합평가표에 명시된 핵심기술의 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기술의 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 혁신제품에 대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부적합인 경우 같은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된 기간 내에 소유자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으며,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반환과 내용의 공개는 제8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추가등록에 대한 평가 안건을 추가등록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추가등록 평가위원회는 추가등록을 하려는 혁신제품을 생산 또는 제조하는 현장에서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참석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평가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한 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 적합 제품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⑥삭제
⑦행정안전부장관은 추가등록이 요청된 혁신제품이 제3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되고, 제5항에 따른 조달 적합 제품 검토 결과 조달에 적합한 경우 혁신제품으로 추가등록 한다.
⑧행정안전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혁신제품이 추가등록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추가등록에 따른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기존의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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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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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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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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