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신청제품과 관련된 세부품명의 제조물품 등록3. 신청제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통한 물품목록번호 부여
②삭제
③삭제
④신청자는 혁신제품 지정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혁신제품 설명서3. 제품 규격서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5.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 적합 제품 검토의견서6. 그 밖에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⑤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자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⑦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관한 주요내용을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 신청제품을 모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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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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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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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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