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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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자 이외의 참여 기업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자 이외의 참여 기업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신청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자 이외의 참여 기업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소유자는 인증서의 훼손이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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