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신청제품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자 이외의 참여 기업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신청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자 이외의 참여 기업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소유자는 인증서의 훼손이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④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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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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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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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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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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