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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시스템 보안분류조문 원문
    운용성 평가를 통한 사이버전 대비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모의침투 대신 그 결과를 활용한다.⑦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시스템 보안분류 결과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스템 보안분류 결과서에 기재하고 이를 소요제기서에 첨부하여 합참(전력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 · 시스템 보안분류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은 대상체계에 대한 모의침투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 여부를 소요제기서에 포함한다.⑥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시스템 보안분류 결과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스템 보안분류 결과서에 기재하고 이를 소요제기서에 첨부하여 소요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체계개발 단계 보안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sign Review, CDR)에서 확정한다.② 연구개발주관기관은 기술적으로 구현이 필요한 보안통제항목에 대한 구현계획을 체계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계획서에 작성하여야 한다.③ 소요제기기관은 관리적으로 구현이 필요한 보안통제항목에 대한 구현계획을 구체화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계획서에 작성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계획서에 작성하여야 한다.③ 소요제기기관은 관리적으로 구현이 필요한 보안통제항목에 대한 구현계획을 구체화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계획서에 작성하여야 한다.④ 소요제기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대상체계의 체계운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41조 · 보안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에서 확정한다.② 사업관리기관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이 필요한 소관 보안통제항목에 대한 구현계획을 체계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계획서에 작성하여야 한다.③ 소요제기기관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적으로 구현이 필요한 소관 보안통제항목에 대한 구현계획을 구체화하여 별지 제
    2호서식에 따른 보안계획서에 작성하여야 한다.③ 소요제기기관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적으로 구현이 필요한 소관 보안통제항목에 대한 구현계획을 구체화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계획서에 작성하여야 한다.④ 소요제기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대상체계의 체계운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0조 · 무기체계 보안평가조문 원문
    일(현장평가일 기준) 60일 전까지 최신화된 보안계획서를 방첩사에 제출하고 보안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방첩사는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평가 계획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대상체계가 전력소요서상 모의침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이버사로부터 모의침투 계획을 제공받아 보안평가 계획서
  • 제43조 · 전력지원체계 보안평가조문 원문
    ① 소요제기기관은 제42조에 따라 최신화된 보안계획서를 방첩사에 제출하고 보안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방첩사는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평가 계획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대상체계가 소요제기서상 모의침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이버사로부터 모의침투 계획을 제공받아 보안평가 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보안평가 후속조치조문 원문
    제기기관이 사업 종료 이후 별도의 사업 또는 관리적 조치를 통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②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조치방안을 고려해 보안계획서에 반영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방사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을 통해 사업기간 내 단기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보안계획서를 수정하여 방첩사에 제
  • 제44조 · 보안평가 후속조치조문 원문
    불가능하여 사업 종료 이후 별도의 사업 또는 관리적 조치를 통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②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조치방안을 고려해 보안계획서에 반영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업관리기관은 용역업체를 통해 사업기간 내 단기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보안계획서를 수정하여 방첩사에 제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인가조문 원문
    의한다.② 인가권자는 보안계획서와 후속조치계획서를 바탕으로 보안평가결과서에 따른 위험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체계의 운용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용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보안평가결과서에 따른 위험 수준이 ‘낮음’ 또는 ‘매우 낮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2. 보안평가결과서에 따른 위험 수
  • 제45조 · 인가조문 원문
    한다.② 인가권자는 보안계획서와 후속조치 계획서를 바탕으로 보안평가결과서에 따른 위험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체계의 운용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용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보안평가결과서에 따른 위험 단계가 ‘낮음’ 또는 ‘매우 낮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2. 보안평가결과서에 따른 위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