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3조 · 시스템 보안분류조문 원문
운용성 평가를 통한 사이버전 대비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모의침투 대신 그 결과를 활용한다.⑦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시스템 보안분류 결과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스템 보안분류 결과서에 기재하고 이를 소요제기서에 첨부하여 합참(전력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7조 · 시스템 보안분류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은 대상체계에 대한 모의침투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 여부를 소요제기서에 포함한다.⑥ 소요제기기관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시스템 보안분류 결과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스템 보안분류 결과서에 기재하고 이를 소요제기서에 첨부하여 소요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