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32조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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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은 제31조에 따른 단기조치가 완료된 이후 보안계획서, 보안평가결과서, 후속조치계획서를 종합하여 인가권자에게 운용인가를 건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제31조에 따른 단기조치가 완료된 이후 보안계획서, 보안평가결과서, 후속조치계획서를 종합하여 인가권자에게 운용인가를 건의한다.
②인가권자는 보안계획서와 후속조치계획서를 바탕으로 보안평가결과서에 따른 위험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체계의 운용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용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보안평가결과서에 따른 위험 수준이 ‘낮음’ 또는 ‘매우 낮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2. 보안평가결과서에 따른 위험 수준이 ‘보통’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 또는 조건부 인가3. 보안평가결과서에 따른 위험 수준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인 경우: 조건부 인가
③보안평가결과서에 따른 위험 수준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인가권자는 제11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인가 여부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체계의 운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④인가권자는 운용 여부 결정 시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인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체계의 운용 여부가 ‘조건부 인가’인 경우 또는 타국 연동체계 및 C4I체계의 운용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반드시 인가 기간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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