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32조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제기기관은 제31조에 따른 단기조치가 완료된 이후 보안계획서, 보안평가결과서, 후속조치계획서를 종합하여 인가권자에게 운용인가를 건의한다.
인가권자는 보안계획서와 후속조치계획서를 바탕으로 보안평가결과서에 따른 위험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여 대상체계의 운용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용인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보안평가결과서에 따른 위험 수준이 ‘낮음’ 또는 ‘매우 낮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2. 보안평가결과서에 따른 위험 수준이 ‘보통’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 또는 조건부 인가3. 보안평가결과서에 따른 위험 수준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인 경우: 조건부 인가
보안평가결과서에 따른 위험 수준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인가권자는 제11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인가 여부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체계의 운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인가권자는 운용 여부 결정 시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표 2에 따라 인가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대상체계의 운용 여부가 ‘조건부 인가’인 경우 또는 타국 연동체계 및 C4I체계의 운용 여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반드시 인가 기간을 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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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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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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