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37조 (시스템 보안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전력지원체계 소요를 제기하는 경우 대상체계에 포함된 정보유형을 식별하고 식별된 정보의 유형별 보안영향 수준을 판단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스템 보안분류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스템 보안분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스템 보안 분류 가이드"를 참고한다.
②소요제기기관은 부대 보안심사위원회를 통해 시스템 보안분류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방첩사에 시스템 보안분류 결과를 포함한 소요제기서의 보안대책 항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방첩사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 보안분류 결과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해당 시스템 보안분류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 회신하여야 한다.
④소요제기기관은 대상체계에 대한 인가권자를 결정하여 해당 내용을 제1항에 따라 수행한 시스템 보안분류의 결과와 함께 소요제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소요제기기관은 대상체계에 대한 모의침투 필요성을 검토하여 필요 여부를 소요제기서에 포함한다.
⑥소요제기기관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른 시스템 보안분류 결과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스템 보안분류 결과서에 기재하고 이를 소요제기서에 첨부하여 소요결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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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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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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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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