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41조 (보안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기관은 체계개발 단계에 보안계획서 작성에 대한 총괄 임무를 수행하여 보안계획서를 작성 및 종합하고 방첩사의 검토를 통해 보완하여 상세설계검토(Critical Design Review, CDR)에서 확정한다.
②사업관리기관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이 필요한 소관 보안통제항목에 대한 구현계획을 체계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계획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③소요제기기관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적으로 구현이 필요한 소관 보안통제항목에 대한 구현계획을 구체화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계획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④소요제기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대상체계의 체계운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사업관리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보안계획서를 종합하여 방첩사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⑥방첩사는 제5항에 따른 보안계획서를 검토한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20일 이내에 회신하고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사업관리기관은 제6항에 따른 방첩사의 검토 결과와 해당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보안계획서를 보완하고 기술적 구현이 필요한 사항을 체계 설계 문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사업관리기관은 제7항에 따라 보완이 완료된 보안계획서를 상세설계검토(CDR)에 반영하여 확정한다.
⑨사업관리기관은 구매사업 등 체계개발을 하지 않고 전력지원체계를 획득하는 경우에도 이 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보안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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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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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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