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41조 (보안계획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관리기관은 체계개발 단계에 보안계획서 작성에 대한 총괄 임무를 수행하여 보안계획서를 작성 및 종합하고 방첩사의 검토를 통해 보완하여 상세설계검토(Critical Design Review, CDR)에서 확정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이 필요한 소관 보안통제항목에 대한 구현계획을 체계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구체화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계획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리적으로 구현이 필요한 소관 보안통제항목에 대한 구현계획을 구체화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안계획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소요제기기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대상체계의 체계운영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관리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보안계획서를 종합하여 방첩사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방첩사는 제5항에 따른 보안계획서를 검토한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에 20일 이내에 회신하고 소요제기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제6항에 따른 방첩사의 검토 결과와 해당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보안계획서를 보완하고 기술적 구현이 필요한 사항을 체계 설계 문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사업관리기관은 제7항에 따라 보완이 완료된 보안계획서를 상세설계검토(CDR)에 반영하여 확정한다.
사업관리기관은 구매사업 등 체계개발을 하지 않고 전력지원체계를 획득하는 경우에도 이 조의 절차를 준용하여 보안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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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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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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