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30조 (무기체계 보안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청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안평가 예정일(현장평가일 기준) 60일 전까지 최신화된 보안계획서를 방첩사에 제출하고 보안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방첩사는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평가 계획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대상체계가 전력소요서상 모의침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이버사로부터 모의침투 계획을 제공받아 보안평가 계획서(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방사청은 제2항에 따른 보안평가 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보안평가 계획서(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이버보안조정회의를 통해 보안평가 계획서(안)을 검토할 수 있다.
방첩사는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보안평가 계획서를 확정한다.
방첩사는 보안평가 계획서에 따라 보안통제항목의 평가를 수행한다. 제2항에 따라 보안평가 계획서에 모의침투 계획이 포함된 경우 사이버사는 모의침투를 수행하여야 한다.
방첩사는 제5항에 따른 보안통제항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보안평가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방사청에 회신하여야 한다. 모의침투가 수행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
방첩사는 보안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사청 등 제4조의 관련 기관에 관련 자료의 구비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방첩사는 보안평가 수행 시 중복되는 항목의 활용 가능한 선행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 활용한다.
보안평가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방사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통제 및 평가 여건 보장 등, 소요제기기관은 부대 내 시험환경 및 체계 접근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