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31조 (보안평가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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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청은 제30조에 따른 보안평가 결과 미흡한 보안통제항목이 있는 때에는 사이버보안조정회의를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보안통제항목의 후속조치방안 및 조치수행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1. 단기조치: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사업범위로 사업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경우2. 중장기조치: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사업범위 외 사항으로 소요제기기관이 사업 종료 이후 별도의 사업 또는 관리적 조치를 통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청은 제30조에 따른 보안평가 결과 미흡한 보안통제항목이 있는 때에는 사이버보안조정회의를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보안통제항목의 후속조치방안 및 조치수행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1. 단기조치: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사업범위로 사업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경우2. 중장기조치: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사업범위 외 사항으로 소요제기기관이 사업 종료 이후 별도의 사업 또는 관리적 조치를 통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②소요제기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조치방안을 고려해 보안계획서에 반영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방사청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을 통해 사업기간 내 단기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보안계획서를 수정하여 방첩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방첩사는 보안계획서와 단기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보안평가결과서에 반영하고 이를 소요제기기관 및 방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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