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 소관 국방부 · 총 49조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 기타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02-28 · 시행 2025-02-28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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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위원회제11조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실무위원회제12조 공통 임무제13조 국방부 본부제14조 합동참모본부제15조 각군제16조 방위사업청제17조 국군방첩사령부제18조 사이버작전사령부제19조 국군지휘통신사령부제2조 정의제20조 국방전산정보원제21조 국방과학연구소제22조 국방기술품질원제23조 시스템 보안분류제24조 시스템 보안분류의 결정제25조 사이버보안조정회의제26조 탐색개발 단계 보안통제항목 선정제27조 체계개발 단계 보안계획서 작성제28조 보안통제항목 구현제29조 무기체계 보안평가 일정 수립제3조 기본원칙제30조 무기체계 보안평가제31조 보안평가 후속조치제32조 인가제33조 양산된 무기체계에 대한 승인제34조 모니터링제35조 운영 중 평가 및 재인가제36조 폐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