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 제43조 (전력지원체계 보안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기타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시는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사이버보안 위험을 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의 추진,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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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요제기기관은 제42조에 따라 최신화된 보안계획서를 방첩사에 제출하고 보안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제기기관은 제42조에 따라 최신화된 보안계획서를 방첩사에 제출하고 보안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방첩사는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안평가 계획서(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대상체계가 소요제기서상 모의침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이버사로부터 모의침투 계획을 제공받아 보안평가 계획서(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사업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평가 계획서(안)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보안평가 계획서(안)에 이견이 있는 경우 사이버보안조정회의를 통해 보안평가 계획서(안)을 검토할 수 있다.
④방첩사는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보안평가 계획서를 확정한다.
⑤방첩사는 보안평가 계획서에 따라 보안통제항목의 평가를 수행한다. 제2항에 따라 보안평가 계획서에 모의침투 계획이 포함된 경우 사이버사는 모의침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방첩사는 제5항에 따른 보안통제항목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평가결과서를 작성한다. 모의침투가 수행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함께 반영하여야 한다.
⑦방첩사는 보안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기관에 관련 자료의 구비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⑧사업관리기관은 보안평가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개발업체의 통제 및 평가 여건 보장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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