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회피조문 원문
제9조 이외의 사유로 감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② 회피하려는 감찰관은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찰부서장은 제2항의 회피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담당 감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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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외의 사유로 감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② 회피하려는 감찰관은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찰부서장은 제2항의 회피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담당 감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① 감찰관은 제14조에 따른 요구를 할 경우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감찰활동 명령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감찰관 증명서 또는 소방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감찰활동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감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감찰
① 감찰관은 제14조에 따른 요구를 할 경우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감찰활동 명령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감찰관 증명서 또는 소방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감찰활동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감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감찰활동 시에는 감찰활동 명령서의 발행을
타 자료 : 관리자의 조직관리ㆍ운영 실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현장여론, 감찰대상자의 복무실태 등 감찰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② 감찰관은 수집한 감찰정보를 별지 제4호서식의 감찰정보 보고서에 따라 작성한 후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
①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해서는 안 된다.② 감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조사대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심야 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문답서 등 관련 서류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①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문답서, 증빙자료 등과 함께 감찰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감찰관은 3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감찰조사 결과 요지를 서면,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