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방감찰규정
공포일 2025-04-29 · 시행일 2025-04-29 · 소관 소방청 · 총 37조
소방감찰규정 · 훈령 · 소관 소방청 · 공포 2025-04-29 · 시행 2025-04-29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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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피제10의2조 기피제11조 감찰활동의 범위제12조 감찰활동의 착수제13조 감찰계획의 수립제14조 자료 제출 요구 등제15조 감찰활동 명령서제16조 감찰활동 결과의 보고 및 처리제17조 감찰정보의 수집제18조 감찰정보의 처리제19조 출석요구제2조 정의제20조 조사대상자의 진술거부권제21조 감찰조사 전 고지제22조 조사 참여제23조 조사 시 유의사항제24조 심야조사의 금지제25조 휴식시간 부여제26조 감찰조사 후 처리제27조 민원사건의 처리제28조 기관통보사건의 처리제29조 감찰처분심의회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감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31조 감찰결과의 공개제32조 감찰관에 대한 징계 등제33조 감찰활동 방해에 대한 징계 등제34조 감찰관의 당직근무 등 제외제35조 감찰관의 우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