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10조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제9조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감찰직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제9조 이외의 사유로 감찰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피할 수 있다.
②회피하려는 감찰관은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찰부서장은 제2항의 회피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해당 사건의 담당 감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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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회피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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