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24조 (심야조사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해서는 안 된다.
②감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조사대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심야 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문답서 등 관련 서류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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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심야 조사 요청서
■ 소방감찰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소방감찰규정 [별지 제6호서식] | ■ 소방감찰규정 [별지 제6호서식] 심야 조사 요청서 | 심야 조사 요청서 | 심야 조사 요청서 요 청 인 | 성 명 | 요 청 인 | 생년월일 | 요 청 인 | 주 소 | 요청일시 | 년 월 일 / 시 분 | 년 월 일 / 시 분 요청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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