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24조 (심야조사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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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심야(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조사해서는 안 된다.
②감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조사대상자가 별지 제6호서식의 심야 조사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야에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심야조사의 사유를 문답서 등 관련 서류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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