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19조 (출석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조사기일 3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 또는 구두로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사실 요지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급박한 경우 또는 조사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조사일시 등을 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감찰관은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잦은 출석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감찰조사 중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ㆍ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출석ㆍ답변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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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출석요구서
■ 소방감찰규정 [별지 제5호서식] 출석요구서 2쪽 중 1쪽 「소방감찰규정」제19조에 따라 귀하에 대한 ○○○ 등 의무위반행위(○○○의 ○○○○ 등 의무위반행위 관련 참고인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년 월 일 00:00까지 소방청(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서) ○○과 ○○계(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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