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15조 (감찰활동 명령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제14조에 따른 요구를 할 경우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감찰활동 명령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감찰관 증명서 또는 소방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감찰활동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감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감찰활동 시에는 감찰활동 명령서의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②감찰관이 감찰활동의 목적을 밝혀 협조를 요구한 때에는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은 집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그에 협력하여야 하며, 감찰관의 감찰활동 등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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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감찰 활동 명령서
■ 소방감찰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소방감찰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감찰 활동 명령서 | 감찰 활동 명령서 제00호 | 제00호 년 월 일 | 년 월 일 | 소 속 | 계 급 | 성 명 | 「소방감찰규정」 제15조에 따라 위 감찰관에게 다음의 임무를 부여함. | 「소방감찰규정」 제15조에 따라 위 감찰관에게…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감찰관 증명서
■ 소방감찰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감찰관 증명서 (앞 면) (뒷 면) 1. 크기 : 54㎜ × 86㎜ 2. 사진 : 35㎜ × 45㎜ 3. 재질 : 아크릴 4. 시도본부 신분증 (뒷면) 소속 : 소방기관명(예시 : 서울소방재난본부, 또는 종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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