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15조 (감찰활동 명령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제14조에 따른 요구를 할 경우 소속 소방기관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2호서식의 감찰활동 명령서, 별지 제3호서식의 감찰관 증명서 또는 소방공무원증을 제시하고 감찰활동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예방감찰 등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감찰활동 시에는 감찰활동 명령서의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감찰관이 감찰활동의 목적을 밝혀 협조를 요구한 때에는 해당 기관이나 공무원은 집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그에 협력하여야 하며, 감찰관의 감찰활동 등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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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감찰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소방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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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