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17조 (감찰정보의 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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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찰관은 감찰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찰정보를 상시 수집ㆍ제출하여야 하며, 감찰관이 아닌 소속공무원도 감찰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이를 감찰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1. 비위정보 : 소속공무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정보2. 제도개선 자료 : 불합리한 제도ㆍ시책, 관행 등의 개선에 관한 자료3. 기타 자료 : 관리자의 조직관리ㆍ운영 실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현장여론, 감찰대상자의 복무실태 등 감찰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찰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찰정보를 상시 수집ㆍ제출하여야 하며, 감찰관이 아닌 소속공무원도 감찰정보를 수집한 경우에는 이를 감찰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1. 비위정보 : 소속공무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정보2. 제도개선 자료 : 불합리한 제도ㆍ시책, 관행 등의 개선에 관한 자료3. 기타 자료 : 관리자의 조직관리ㆍ운영 실태, 주요 시책 등에 대한 현장여론, 감찰대상자의 복무실태 등 감찰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
②감찰관은 수집한 감찰정보를 별지 제4호서식의 감찰정보 보고서에 따라 작성한 후 소속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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