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26조 (감찰조사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문답서, 증빙자료 등과 함께 감찰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감찰관은 3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감찰조사 결과 요지를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SMS)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감찰관은 조사한 의무위반행위 사건이 소속 소방기관의 징계관할이 아닌 때에는 관할 소방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의무위반행위 사건을 이관 받은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은 필요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감찰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소방감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감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