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감찰규정 제26조 (감찰조사 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복무ㆍ공직기강 확립 등에 필요한 감찰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문답서, 증빙자료 등과 함께 감찰조사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감찰관은 3일 이내에 조사대상자에게 감찰조사 결과 요지를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SMS)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감찰관은 조사한 의무위반행위 사건이 소속 소방기관의 징계관할이 아닌 때에는 관할 소방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④의무위반행위 사건을 이관 받은 소방기관의 감찰부서장은 필요시 해당 사건에 대하여 추가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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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문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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