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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특수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① 특수자료 관리책임자는 해당자료 관리부서 과장이 되며, 관리부책임자는 해당자료 관리부서 사서사무관이 된다.② 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및 교육 등 보안조치를 한다.③ 특수자료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 및 확인점검2. 각종 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 제12조 · 비치서류조문 원문
    1.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2. 특수자료 인계서(별지 제2호 서식)3.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5.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5호 서식)6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3조 · 특수자료 접수조문 원문
    특수자료는 장서개발과, 온라인자료과(이하 ‘해당자료 등록과’라 한다)에서 등록한다. 해당 자료 등록과 이외의 과에서 접수한 경우, 특수자료인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자료와 함께 해당자료 등록과에 인계한다.
  • 제5조 · 특수자료 정리 및 인계조문 원문
    해당자료 정리부서에서 특수자료로 정리한 자료는 도서원부 및 특수자료인계서(별지 제2호 서식)와 함께 해당자료 운영부서에 인계한다.
  • 제12조 · 비치서류조문 원문
    1.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2. 특수자료 인계서(별지 제2호 서식)3.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5.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5호 서식)6. 특수자료 인쇄ㆍ복사본 관리대장(별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특수자료의 지정ㆍ해제조문 원문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에 문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특수자료로 지정된 자료는 특수자료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자료의 표제지 오른쪽 상단부 공백에 특수자료인(별지 제2호 양식)을 날인하고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특수자료 해제는 특수
    특수자료 해제는 특수자료로서 계속 취급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해당자료 등록과장은 특수자료 운영부서의 해제결정 후 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며, 특수자료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 비고란과 자료의 표제지 오른쪽 상단부(기 날인 특수자료인 아래)에 해제인을 날인한다.⑤ 제4항에 의하여 해제된 간행물은 해당자료 등록과에서 해제한 후 해당자료
  • 제12조 · 비치서류조문 원문
    1.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2. 특수자료 인계서(별지 제2호 서식)3.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5.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5호 서식)6. 특수자료 인쇄ㆍ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7.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수자료의 복사 및 양도조문 원문
    대장(별지 제6호 서식)과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료 관리책임자는 무단 복사ㆍ인쇄ㆍ복제ㆍ유통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징구한다.
  • 제9조 · 특수자료의 대출조문 원문
    천서를 소지한 자② 특수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특수자료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고, 대출목적 외 사용 및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받는다.③ 제①항의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복본이 비치되지 않은 자료나, 참고도서 등 이용빈도가 높은 자료는 대출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④ 전자출판물의 경
  • 제12조 · 비치서류조문 원문
    1.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2. 특수자료 인계서(별지 제2호 서식)3.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5.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5호 서식)6. 특수자료 인쇄ㆍ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7.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8. 취급기관 일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7조 · 특수자료의 열람조문 원문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조치 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③ 특수자료 열람 담당자는 열람신청자의 신분 및 목적을 특수자료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하여 특수자료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얻어 열람토록 한다.
  • 제9조 · 특수자료의 대출조문 원문
    의 공문이나 추천서를 소지한 자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공문이나 추천서를 소지한 자② 특수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특수자료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고, 대출목적 외 사용 및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받는다.③ 제①항의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복본이 비치되지 않은
  • 제12조 · 비치서류조문 원문
    서(별지 제1호 서식)2. 특수자료 인계서(별지 제2호 서식)3.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5.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5호 서식)6. 특수자료 인쇄ㆍ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7.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8.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수자료의 복사 및 양도조문 원문
    급기관에 양도 또는 원본 대출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복사ㆍ인쇄ㆍ복제할 수 있다.② 특수자료를 복사ㆍ인쇄ㆍ복제, 양도할 경우에는 특수자료 인쇄ㆍ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과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료 관리책임자는 무단 복사ㆍ인쇄ㆍ복제ㆍ유통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 제12조 · 비치서류조문 원문
    서식)3. 특수자료 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5.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5호 서식)6. 특수자료 인쇄ㆍ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7.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8.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수자료의 복사 및 양도조문 원문
    경우 제한적으로 복사ㆍ인쇄ㆍ복제할 수 있다.② 특수자료를 복사ㆍ인쇄ㆍ복제, 양도할 경우에는 특수자료 인쇄ㆍ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과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료 관리책임자는 무단 복사ㆍ인쇄ㆍ복제ㆍ유통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징구한다.
  • 제12조 · 비치서류조문 원문
    서식)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5. 특수자료 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5호 서식)6. 특수자료 인쇄ㆍ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7.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8.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고 및 통보조문 원문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연도말기준 다음 달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8호 서식)③ 해당자료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관장에게 보고하고, 해당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① 해당자료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연도말기준 다음 달 2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8호 서식)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연도말기준 다음 달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
  • 제12조 · 비치서류조문 원문
    식)6. 특수자료 인쇄ㆍ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7.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8.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8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