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9조 (특수자료의 대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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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자료에 대한 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자료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이나 추천서를 소지한 자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공문이나 추천서를 소지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자료에 대한 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자료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문이나 추천서를 소지한 자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의 공문이나 추천서를 소지한 자
②특수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특수자료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하고, 대출목적 외 사용 및 무단 복제ㆍ복사ㆍ유통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받는다.
③제
①항의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복본이 비치되지 않은 자료나, 참고도서 등 이용빈도가 높은 자료는 대출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④전자출판물의 경우는 대국민 홍보 목적에 한해서만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⑤대출기간 내 자료를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미반납 또는 분실사유를 확인하고 특수자료 열람 및 대출을 반납 예정일로부터 12개월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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