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7조 (특수자료의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자료 관리책임자는 특수자료에 대한 열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과 열람목적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열람을 허가한다.
②특수자료의 열람은 지정된 장소 내에 한하며, 전자출판물과 온라인 자료는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 보안조치 한 열람전용 PC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③특수자료 열람 담당자는 열람신청자의 신분 및 목적을 특수자료열람ㆍ대출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등재하여 특수자료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얻어 열람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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