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8조 (특수자료의 복사 및 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자료는 어떠한 경우도 복사ㆍ인쇄ㆍ복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취급기관에 양도 또는 원본 대출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복사ㆍ인쇄ㆍ복제할 수 있다.
②특수자료를 복사ㆍ인쇄ㆍ복제, 양도할 경우에는 특수자료 인쇄ㆍ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과 특수자료 양도대장(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료 관리책임자는 무단 복사ㆍ인쇄ㆍ복제ㆍ유통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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