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6조 (특수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자료 관리책임자는 해당자료 관리부서 과장이 되며, 관리부책임자는 해당자료 관리부서 사서사무관이 된다.
정ㆍ부 책임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및 교육 등 보안조치를 한다.
특수자료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특수자료의 보관 및 확인점검2. 각종 대장 기록유지 및 특수자료 관리에 필요한 업무
특수자료는 좌측 상단에 관리번호(별지 제3호양식)를 기재하고 표지여백에 경고문(별지 제4호양식) 표시를 하여야 한다.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ㆍ유출 등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수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의 사진 촬영 및 스캐너 등 각종 촬영장비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공익을 위한 방송 및 학술 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촬영 범위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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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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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