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4조 (특수자료의 지정ㆍ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자료 등록과장은 제2조에 의거 관장의 결재를 받아 특수자료로 지정한다.
②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경유하여 통일부에 문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특수자료로 지정된 자료는 특수자료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자료의 표제지 오른쪽 상단부 공백에 특수자료인(별지 제2호 양식)을 날인하고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특수자료 해제는 특수자료로서 계속 취급할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해당자료 등록과장은 특수자료 운영부서의 해제결정 후 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며, 특수자료등록대장(별지 제3호 서식) 비고란과 자료의 표제지 오른쪽 상단부(기 날인 특수자료인 아래)에 해제인을 날인한다.
⑤제4항에 의하여 해제된 간행물은 해당자료 등록과에서 해제한 후 해당자료 정리부서에 인계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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