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11조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자료 관리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연도말기준 다음 달 2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8호 서식)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연도말기준 다음 달 5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취급기관 일반현황, 특수자료 보유현황, 특수자료 활용실적(별지 제8호 서식)
해당자료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관장에게 보고하고, 해당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 발생사항2. 특수자료 보관장소 이전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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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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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