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3조 (특수자료 접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5-09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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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수자료는 장서개발과, 온라인자료과(이하 ‘해당자료 등록과’라 한다)에서 등록한다. 해당 자료 등록과 이외의 과에서 접수한 경우, 특수자료인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자료와 함께 해당자료 등록과에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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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수자료는 장서개발과, 온라인자료과(이하 ‘해당자료 등록과’라 한다)에서 등록한다. 해당 자료 등록과 이외의 과에서 접수한 경우, 특수자료인계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자료와 함께 해당자료 등록과에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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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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