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신청ㆍ접수조문 원문
    ①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ㆍ특성(<삭제>) 및 효과분석서 (별지
    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ㆍ특성(<삭제>) 및 효과분석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15. 11. 9.>2. 연차별 공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ㆍ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 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신청ㆍ접수조문 원문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ㆍ특성(<삭제>) 및 효과분석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15. 11. 9.>2. 연차별 공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ㆍ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 1부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이 미비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서류ㆍ면접심사조문 원문
    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 농업기계의 기술성, 경제성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② 서류ㆍ면접심사는 제11조의 전문위원회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8.>③ 서류ㆍ면접심사의 평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현장심사조문 원문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④ 현장심사는 현장 심사단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⑤ 현장심사결과 현장 심사단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것을 종합심사에 상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종합심사조문 원문
    . 23.> <개정 2020. 8. 12.> <개정 2016. 7. 28.> <개정 2018. 2. 23.> <개정 2020. 8. 12.>② 종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을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종합심사에 상정된 신기술 농업기계는 종합심사위원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조문 원문
    <개정 2020. 8. 12.>1. 접수번호 및 예고일자2. 신청업체명 및 신청제품명3. 신청제품 핵심기술 요약내용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의견 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예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수렴된 의견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수렴된 의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전문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토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심사결과가 지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직접 그 결과를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⑤ 종합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3조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심사결과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기술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3조 ·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이의신청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2.>③ 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서에 따라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12.>④ 농촌진흥청장은 전문위원회 또는 종합심사위원회의 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신기술 농업기계 추가지정의 신청 등조문 원문
    은 자는 당해 신기술과 동일한 신기술이 적용된 유사 농업기계에 대하여 추가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가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농촌진흥청장은 신기술 농업기계 추가지정을 위하여 서류ㆍ면접심사 및 현장심사를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의2조 · 신기술 농업기계 추가지정의 신청 등조문 원문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④ 농촌진흥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심사ㆍ평가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농촌진흥청장은 전문위원회 심사결과 신기술 농업기계로 추가지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2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의2조 ·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①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2. 규칙 제12조에 따라 명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