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5조 (서류ㆍ면접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조문 원문

서류ㆍ면접심사는 신청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여부 검토와 신청인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신청 농업기계의 기술성, 경제성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서류ㆍ면접심사는 제11조의 전문위원회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신청기술과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자를 전문위원회에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8.>
서류ㆍ면접심사의 평가점수 산정은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며, 각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6. 7. 28.>
현장심사 또는 종합심사에 상정되는 농업기계는 제3항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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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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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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