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7의2조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지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2. 규칙 제12조에 따라 명의 등을 변경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지정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농촌진흥청장은 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다시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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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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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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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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