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6조 (현장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조문 원문

현장심사는 신청 신기술 농업기계의 제조 사업장 또는 시험ㆍ운전 장소 등에서 서류ㆍ면접심사 결과의 확인과 신청 농업기계의 성능, 경제성, 품질관리체계 등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서류ㆍ면접심사를 통과한 농업기계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ㆍ면접심사에 참석한 심사위원 전원이 현장심사가 필요 없다고 동의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7. 28.>
전문위원회 위원 3인 이상으로 현장 심사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자, 심사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현장심사는 현장 심사단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현장심사결과 현장 심사단 3분의2 이상이 찬성한 것을 종합심사에 상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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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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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