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26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 고시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5-05-09 · 시행 2025-05-09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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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사결과 통보제10의2조 신기술 인증 마크제10의3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11조 전문위원회제12조 종합심사위원회제13조 간사제14조 회의참석 배제제15조 의견청취제16조 지정 취소제17조 사후관리제17의2조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서의 재발급제18조 수당 및 여비제19조 재검토기한제2조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기준 및 대상제2의2조 신기술 농업기계 원산지 판정기준제3조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신청ㆍ접수제3의2조 신기술 농업기계 추가지정의 신청 등제4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심사ㆍ평가 및 방법제4의2조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심사 특례제5조 서류ㆍ면접심사제6조 현장심사제7조 종합심사제7의2조 현장실증시험제8조 보류 및 재심사제9조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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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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