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9조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 예정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재하고 이해관계인 및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2020. 8. 12.>1. 접수번호 및 예고일자2. 신청업체명 및 신청제품명3. 신청제품 핵심기술 요약내용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의견 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예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수렴된 의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토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심사결과가 지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직접 그 결과를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종합심사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서 회부한 내용을 심사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심사결과에 반영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수렴된 의견에 대한 최종결과를 신청인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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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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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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