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9조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 예정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촌진흥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게재하고 이해관계인 및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2020. 8. 12.>1. 접수번호 및 예고일자2. 신청업체명 및 신청제품명3. 신청제품 핵심기술 요약내용
②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 농업기계에 대한 의견 제출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예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수렴된 의견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전문위원회는 수렴된 의견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검토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심사결과가 지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직접 그 결과를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⑤종합심사위원회는 전문위원회에서 회부한 내용을 심사하여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심사결과에 반영한다.
⑥농촌진흥청장은 수렴된 의견에 대한 최종결과를 신청인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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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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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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