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3조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의 신청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조문 원문

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기술 농업기계의 내용ㆍ특성(<삭제>) 및 효과분석서 (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15. 11. 9.>2. 연차별 공급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 제품의 인정ㆍ평가서 사본(해당 제품의 경우) 1부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보완 요청 기간 내에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 신청인이 종전 심사에서 평가기준 미달로 종결 처리된 제품에 대해 기술성 등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하게 재신청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1.>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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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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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