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 제7조 (종합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ㆍ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2.23. >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심사는 서류ㆍ면접심사 및 현장심사의 결과가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종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단, 제4조에 따라 서류ㆍ면접심사와 현장심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종합심사에서 제11조제2항의 각 호를 포함하여 심의하고, 만약 출석위원 중 현장적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위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증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3.> <개정 2020. 8. 12.> <개정 2016. 7. 28.> <개정 2018. 2. 23.> <개정 2020. 8. 12.>
②종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종합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을 나오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종합심사에 상정된 신기술 농업기계는 종합심사위원회의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예정기술로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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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신기술 농업기계 평가의견서(종합심사)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7.12.21.> <개정 2018.2.23.> 신기술 농업기계 평가의견서(종합심사) 접수번호 | | 기종명 | 지정 여부(ㅇ,×) | | | 종합평가 의견 (지정 여부에 대한 의견 또는 미지정 사유) | | | 현장실증시험 (ㅇ,×) | ※ 제7조에 따른 현장실증시험 여부 | ※ 제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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