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지원 요청조문 원문
ㆍ수색ㆍ검증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4.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관련된 법정 증언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은 디지털포렌식 수사 또는 사건지원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 포렌식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③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2호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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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색ㆍ검증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4.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관련된 법정 증언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은 디지털포렌식 수사 또는 사건지원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 포렌식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③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2호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보저장매체등에 접근이 불가능한 형식으로 봉인한 후 확인ㆍ서명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작성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확인ㆍ서명을 받는다. <개정 2024. 5. 14.>가. 영장에 의한 압수물: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전부를 복제하여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 여부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③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목록 교부 시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 전부 복제본의 반출 사실도
리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②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목록 교부 시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의 반출 사실도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 후 집행을 재개. 이 경우 집행을 중지하는 동안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의 출구를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장소 봉인지로 봉인하거나 그와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 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 가능3.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한 후 별지 제5호
제4호서식의 압수장소 봉인지로 봉인하거나 그와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 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 가능3.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서명을 거부한 사실과 그 사유를 현장조사확인서에 기재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생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 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2. 정보저장매체등의 종류 및
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전부를 복제하여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 여부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③ 담당 특별사법경찰관
을 설명하는 등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⑥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참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미징 등 참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⑦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참관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
식의 이미징 등 참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⑦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참관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참관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의 서명을 받는다.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29조에 따른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는다. <개정 2024. 5. 14., 2025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한다. <개정 2024. 5. 14.>3.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주임검사 지휘에 따라 인계받은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사본은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한다. <개정 2024. 5. 14., 2025.5.
①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을 종료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약식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② 디지털포렌식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디지털 증거를 분석한 경우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디지털 증거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장치에 등록되어 있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②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디지털 증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 및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2025.5.13.
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에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과정을 설명하는 등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⑤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참관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참관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등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5
라 작성한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와 함께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인계한다. <개정 2024. 5. 14.>2.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수사준칙 별지 제67호서식의 압수물환부(가환부) 지휘 건의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검찰청 주임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한다. <개정 2024. 5. 14.>3.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주임검사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