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 소관 병무청 · 총 49조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5-05-13 · 시행 2025-05-13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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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디지털포렌식 분석대상 업무 및 분석실 설치 등제11조 지원 요청제12조 협조 의무제12의2조 정보저장매체등의 인계인수제13조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실시자제14조 사전준비제15조 참여권의 보장제16조 전자정보의 단계적 압수ㆍ수색ㆍ검증제18조 압수목록의 교부제19조 전자정보 압수 후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임의제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조치제21조 현장에서의 참여권 보장제22조 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제23조 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시 조치제24조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제25조 정보저장매체등 운반 시 유의사항제26조 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제27조 참관 기회의 부여제28조 봉인의 해제제29조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제3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0조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제31조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제32조 전자정보의 암호화 등에 대한 특례제33조 현장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등록제34조 현장 외의 장소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등록제35조 디지털 증거의 분석 시 유의사항제36조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 등에 따른 분석
제37조 ~ 제9조 (19개)
제37조 분석보고서 작성 등제38조 분석결과 통보제39조 생성한 디지털포렌식 이미지 파일 등 삭제제4조 적법 절차의 준수 및 인권 존중 등제40조 디지털포렌식 분석현황 관리제41조 디지털 증거의 관리 시 유의사항제42조 디지털 증거 관리담당자의 지정제43조 디지털 증거의 관리제44조 디지털 증거 보관 기록 등의 관리제45조 디지털 증거의 폐기 시 유의사항제46조 폐기대상제47조 폐기방법제5조 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유지제51조 폐기점검제52조 재검토기한제6조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제7조 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유지제8조 디지털 증거의 보관의 연속성 유지제9조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의 자격ㆍ선발 및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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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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