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2조 (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을 생성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 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2. 정보저장매체등의 종류 및 사용자3. 해시값, 해시함수4. 확인자의 인적 사항 및 연락처, 확인자와 피압수자와의 관계5. 기타 원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가선별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압수할 전자정보로 특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압수목록에 해당 전자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 사실을 추가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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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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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