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7조 (분석보고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을 종료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약식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이를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CD 등 별도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을 요청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인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