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7조 (분석보고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을 종료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약식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이를 디지털 증거자료 저장장치에 등록하여야 한다.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CD 등 별도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디지털 증거수집 및 분석을 요청한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인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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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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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