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4조 (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압수목록 교부 시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의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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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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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