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1조 (현장에서의 참여권 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에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과정을 설명하는 등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2025.5.13.>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등 참여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1. 피압수자의 소재 불명, 참여 지연, 참여 불응 등의 사유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의 참여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해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 후 집행2. 피압수자 및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중단하여 그 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 후 집행을 재개. 이 경우 집행을 중지하는 동안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의 출구를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장소 봉인지로 봉인하거나 그와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 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 가능3.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서명을 거부한 사실과 그 사유를 현장조사확인서에 기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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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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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