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1조 (지원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 또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1.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2. 디지털 증거의 분석ㆍ현출3.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4.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관련된 법정 증언
②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은 디지털포렌식 수사 또는 사건지원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 포렌식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③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2호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병무청 또는 서울지방병무청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정보저장매체등에 접근이 불가능한 형식으로 봉인한 후 확인ㆍ서명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작성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확인ㆍ서명을 받는다. <개정 2024. 5. 14.>가. 영장에 의한 압수물: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의 확인ㆍ서명나. 임의제출물: 임의제출자의 확인ㆍ서명2. 분석 등을 의뢰하는 정보저장매체등은 피압수자등이나 임의제출자가 보는 가운데 전자정보의 훼손 또는 변경의 우려가 없는 봉투에 넣고 제1호에 따라 작성한 압수물 봉인지를 부착하여 봉인한다.3. 제1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사본과 함께 직접, 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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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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