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1조 (지원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장 또는 서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1.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2. 디지털 증거의 분석ㆍ현출3.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과 관련된 기술적 자문4.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 관련된 법정 증언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은 디지털포렌식 수사 또는 사건지원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 포렌식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담당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2호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병무청 또는 서울지방병무청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정보저장매체등에 접근이 불가능한 형식으로 봉인한 후 확인ㆍ서명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작성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확인ㆍ서명을 받는다. <개정 2024. 5. 14.>가. 영장에 의한 압수물: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의 확인ㆍ서명나. 임의제출물: 임의제출자의 확인ㆍ서명2. 분석 등을 의뢰하는 정보저장매체등은 피압수자등이나 임의제출자가 보는 가운데 전자정보의 훼손 또는 변경의 우려가 없는 봉투에 넣고 제1호에 따라 작성한 압수물 봉인지를 부착하여 봉인한다.3. 제1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 사본과 함께 직접, 우편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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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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