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0조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무청 소관 법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보존ㆍ현출 및 관리 시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과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 전문분석관은 제29조에 따른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는다. <개정 2024. 5. 14., 2025.5.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이 참관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거나 중간에 참관을 포기하고 퇴실하는 등으로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록에 편철한다. <신설 2025.5.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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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병무청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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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