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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보공개의 청구조문 원문
    ① 정보공개를 청구 하는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구술로 청구할 수 있다.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정보공개의 청구조문 원문
    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3. 기타 건설청장이 정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3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21조 · 제3자의 이의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와 이의신청ㆍ행정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ㆍ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②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별지 제9호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5.25>② 건설청장이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10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④ 건설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조문 원문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공개심의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개정 2007.6.11>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명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문서로(별지 제15호서식)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