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정보공개의 청구조문 원문
① 정보공개를 청구 하는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구술로 청구할 수 있다.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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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공개를 청구 하는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구술로 청구할 수 있다.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
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3. 기타 건설청장이 정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3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와 이의신청ㆍ행정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청취 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구술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ㆍ공개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②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
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별지 제9호서식)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2.5.25>② 건설청장이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별지 제10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④ 건설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공개심의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개정 2007.6.11>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명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문서로(별지 제15호서식)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