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12조 (정보공개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공개를 청구 하는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구술로 청구할 수 있다.1.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3. 기타 건설청장이 정한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고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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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9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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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