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6조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9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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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공개심의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정보공개심의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개정 2007.6.11>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청구인, 처리부서의 장, 제3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6.11>
④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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