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19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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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보공개 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2.5.25> | | | | | 정보공개 처리대장 | 정보공개 처리대장 | 정보공개 처리대장 | 정보공개 처리대장 | 정보공개 처리대장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접수번호 | 접수일 | 청구인 | 청구사항 | 청구사항 | 청구사항 | 결정 내용…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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