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공개규정 제21조 (제3자의 이의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사유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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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2.5.25>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대리인)이…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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